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신청 방법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의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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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상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전국 1만여명의 소상공인 중 70% 이상이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검토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 4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가 절반에 달하며,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감소한 업체가 8할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재산이란 서울시와 구청이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주로 동·읍·면사무소 등에 위치한 상가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체 공유재산은 약 3만여 개소에 달하며, 그중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곳은 약 1만여 개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임대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생존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사업은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받은 소상공인 사례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이사도 못 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지원을 받아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 A씨는 “서울시의 지원 덕분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자와 조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상가와 DDP패션몰 등에 임차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4,200여개 점포는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와 공용관리비를 감면받고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이며, 총 208억원의 지원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기간은 상반기로 한정되며,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향상 조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줍니다.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인하. 이 조치로 인해 4,200여개 상가에 약154억원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

② 공용관리비 감면

경비․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항목을6개월동안 일시적으로 감면.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③ 임대료 납부유예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연체료 부담 없이 약 34억원의 유예효과를 누릴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50% 이상인 기간: 30%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30% 이상인 기간: 20% 감면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는 자신들이 소유한 지하도상가와 DDP패션몰 등의 임대료와 공용관리비를 상반기 동안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총 208억원의 지원금이 됩니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과 방법 (과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부터 6월 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은 아직 업데이트 된 내용이 없으니 과거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을 검색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재산 임차계약서 사본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및 매출감소 증빙자료 (영업중단명령서, 매출내역서 등)
  • 방문 신청: 소재지 구청 또는 동·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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